미관상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상가 많아 안정적 수익 위해 ‘점포의 얼굴’ 꼭 확인을
어떤 상가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투자자 대부분이 가격, 출입구 위치, 동선 형성, 이웃 점포의 구성 등과 같은 점포가치 분석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가의 운영조건이다. 분양계약 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 즉 잔금납부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현안으로 대두해 뒤늦게 궁리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상가 운영조건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깨지는 일이 많은데, 그런 요인 중 하나가 간판 문제다. 실제로 서울 목동의 모 상가에 있는 공실 점포에 지명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 본사 승인결제를 앞두고 간판 문제로 깨진 적이 있었다. 이 업체가 입점하려던 상가는 건물 내부규정에 따라 1층과 2층 사이 공간에 모든 점포의 간판을 규격화된 크기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돼 있었다. 임대료 조건 등에 대한 협의가 우선 진행되다 보니 이런 규정을 몰랐고, 결국 2층에 대형간판을 걸어 홍보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프랜차이즈 업체는 계약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상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원한다면 점포의 얼굴 격인 간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간판 규제는 자치구 조례와 규칙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에서 규정을 벗어난 불법 간판이 관례로 설치되다 보니 본인 가게에 설치된 간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벗어나 있다는 걸 모르는 이도 많다. 구도심뿐만 아니라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기 화성시 택지지구 7개 상가도 간판 규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잇따랐다. 동탄신도시의 미관을 고려해 화성시가 상가 2층 이하에서만 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강력히 실시하자 상가주가 반발했다.
구도심에서는 설치 후 한참이 지나서야 규제에 나서는 지역들이 생겨나면서 오랫동안 관례로 설치된 간판이 하루아침에 단속 대상이 돼 철거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는 분양받을 상가의 자체 내규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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