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가위 사장님은 얼마 전 급작스레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김 사장님은 2012년 말 가게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1만원의 계약을 맺었다.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보면 3억 100만원(5천만원+251만원x100)이다. 이는 2013년까지의 서울 환산보증금 기준인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주게 됐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5년 간은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2014년부터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4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 광역시 및 일부 경기도는 2억 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1억 8천만원 이하 등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x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다.
원래 환산보증금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는 사업자는 영세하지 않으므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끔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사례의 김사장의 경우처럼 환산보증금 금액을 살짝 넘겨 법의 적용을 피하는 방법을 취하는 부자 임대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았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2015년 법이 개정되면서 환산보증금제가 전면폐지 되진 않았지만 2015년 이후에 성사된 계약에 대해서는 위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또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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