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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말정산 잘못 공제 받는 주요 유형 확인

대한유성 2018. 1. 17. 21:12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빠짐 없이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실수든 고의든 간에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추징 당해 절세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를 잘못 받는 주요 유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부분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100 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의 근로자는 300 까지 비과세)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20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50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2,500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240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수위, 구내식당 종사자, 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150 한도) 감면
※ ’13년 취업자는 100%, ’14∼’15년 취업자는 50% 감면

-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초과하는 금액의 15%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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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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