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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무조사 예방법

대한유성 2017. 12. 12. 14:41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세행위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실무에서도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조사 대처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자.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 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 포함),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출에 대하여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경영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항상 앞에서 언급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으나,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자료상 등에 대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기업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최근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최근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실제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아무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여 큰 낭패를 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평소에 정규증빙 철저히 보관해야
이상에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조사 대처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기업의 경영자는 평소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적법한 세무처리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면 추후에 세금이 추징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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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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