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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어떤 점이 다른가요?

대한유성 2017. 10. 30. 16:10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고객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 가맹점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 기타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 상대업종 중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 거부 금지

과태료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산세

-(발급 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일반 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미가맹 시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일반 가맹점과 동일
-상습 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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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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