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정년퇴직한 성실해 씨는 그간 모아둔 자금과 퇴직금을 합해 경기도에 신축 예정인 상가를 분양 받아서 임대수익을 올려보려고 한다.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향후 1년 간에 걸쳐서 4회의 중도금 및 잔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에 따르면 상가 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한다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업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그러나 건물 등 사업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급압박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비즈앤택스는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 시기, 상가 건물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 건물 양도 등 다양한 세무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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