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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절세 고수 X-파일]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해도 9억 이상 주택 증여 땐 과세

대한유성 2017. 6. 1. 10:46


[절세 고수 X-파일]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해도 9억 이상 주택 증여 땐 과세

주택 2채 이상 양도할 경우 같은 해 피해야 稅부담 경감
요즘 같은 부동산 상승장선 기준시가 고시 前 양도 유리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이다.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명으로 전년 3만1000명 대비 28.8% 증가했다. 올해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양도 과장(가명·38)은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바쁜 시간을 쪼개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미리 절세전략을 세우지 못해 불필요한 양도세를 내게 됐다는 생각에 내년부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과장과 세무사의 상담을 Q&A로 구성했다.

Q. 만약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하면.

A.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란 걸 명심해야 한다. 과세 당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진행해 엄정하게 과세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신고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가구 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 배제한다.

Q. 부동산 양도시기를 조절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데.

A. 그렇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해 다른 1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2주택 양도를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율의 누진세율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1주택을 다음 해에 양도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각각 한 번씩 적용받아 총 500만원의 공제를 받으면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Q.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든데.

A.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한다.

Q.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언제 양도하는 게 좋은가.

A. 이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 기준시가를 비교·환산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보통 매년 상승한다고 본다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면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 올해부터 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소득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든데.

A.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ELW, 미니 포함)이 대상이고, 국외의 경우 장내파생상품과 일부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다. 국내외 각각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타 공제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시기는 결제일로 보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미니코스피200은 2016년 7월 1일 양도분부터, ELW는 2017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한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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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베니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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