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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투자 거래전 필수 확인사항

대한유성 2017. 3. 27. 15:1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실시

 

 

 

 

 

 

 

 


 

토지 구입시 확인해야 자료 및 계약시 유의점
  
확인사항확인 자료비 고
면적확인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ㆍ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 있음
ㆍ"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 사항 제시
ㆍ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특약사항 둠
지목확인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현장 확인 및 사진
ㆍ형질 변경 허가는 공부보다 현황 중요시
ㆍ현장 사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경계확인지적대장
지적도(임야도)
현장 확인
ㆍ임야는 능선, 계곡,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확인
ㆍ대상 토지를 인접 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유무를 지적도 현황, 면적, 실측에 의해 확인
형태확인
(지형,지세)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현장 확인
ㆍ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입지의 경우,   토지 형태에 유의
ㆍ지형은 지적도에 의하여 판단하되 상당히   불규칙한 경우 용도 변경 곤란하므로 구입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듯 (매도자와의 합의 어려움)
인접도로
확인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측량 도면
현장 확인
ㆍ인접 도로는 건축법과 관련, 허가 심사 기준이   중요
ㆍ인접 도로가 건축법상 기준보다 좁거나 대상
    토지가 맹지일 경우, 진입로 확보 후 매입하여야
지반의
형태와 구성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지질도
ㆍ지반의 상태는 조성의 난이도 및 비용, 용수 개발,   건축시 지반의 견고성 등에 영향
체납 여부등기부등본
제세 완납 증명서
기타납세 관련 자료
ㆍ재산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이 설정될 수도 있음.
ㆍ 본의 아니게 매수자에게 승계한 경우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약정 및 관계 관청에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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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글쓴이 : 파아란 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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