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오피스텔 투자자 반색…임대주택 매매 활기 기대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소득세 과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소득 과세 유예 종료가 올 연말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제 등 그동안 '채찍'을 가했던 정부가 오랜만에 '당근'을 선사했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2014년부터 3년간 과세를 미뤄온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유예 기간을 2~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그동안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소액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소득 과세 때문에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이거나 부동산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던 임대업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임대소득 과세를 앞두고 연말께부터 예상됐던 임대주택 대량 매물 폭탄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임대소득세 과세로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이 있었다"며 "한꺼번에 수익형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 제거 효과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빼면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임대소득 비과세가 연장되면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금리에 따라 은행 예금 등 경쟁 자산에 비해 소형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임대주택으로 투자 자금이 더욱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더욱 늘어나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2000만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월세 166만원 정도여서 서울 지역 소형 오피스텔 2~3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준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세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고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세율이 높아 임대소득 2000만원 비과세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연간 월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순수 월세보다는 전·월세 비율을 조절해 연간 임대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자칫 전·월세 계약이 음성화되는 등 부작용을 막고 과세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전·월세 제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후 임대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기정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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