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스크랩] 경영컨설팅 계약서 입니다..

대한유성 2016. 3. 19. 15:25

경영 컨설팅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갑"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자문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원활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을"이 제공하는데 따른 "갑"과 "을" 상호간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자문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자문 업무의 범위는 "갑"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에 필요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 유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으로 한다. 

 

제 3 조 (자문 기간 및 권리) 

 

 본 자문계약의 업무수행기간은 2006.01.01. ~ 2006.12.31.까지로 하며 업무수행기간에 발생하는 본 계약 제2조에 명시된 자문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을”은 배타적인 권리를 갖으며 “갑”은 이를 인정한다. 

 

제 4 조 (자문수수료) 

 

  1. 본 계약에 따라 "을"이 본 계약 제 2 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갑"은 아래와 같이 자문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개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에 성공 할 시 투자유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은 “을”에게 투자자금 입금 후 3일 이내에“수수

           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갑"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에 성공 할 시 상장 완료 후 3일

         이내에 "갑"의 기업가치 평가액(주식교환을 위해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주식평가총액)의 3%를 현금 또는 "갑"의 주식으로 “을”에게 지급 한다. 

    다. 단, 현금지급 시 부가세는 별도이며, "갑"의 주식으로 지급 시에는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주식평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준수사항) 

 

 1. "갑"은 "을"의 원활한 자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문과 관련된 제반 관련 자료 및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 편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 수행 상 "갑"으로부터 입수한 기밀사항을 본 용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문 업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그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 "갑"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문결과의 면책) 

 

 1. "갑"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정확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을"은 면책 된다. 

 

 2.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자문결과를 "갑"이 활용함에 있어 "을"이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외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하여서는 "을"은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7 조 (자문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상대방에게 10일 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상대방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 되거나 거래 중지된 경우 

    나. 상대방이 파산, 회사 정리, 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다.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본 조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으로부터 공 받은       비밀 정보를 반환 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8 조 (손해 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본 계약상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신이 입은 직접ㆍ실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손해   배상의 한도는 본 계약 제 4조에 명시된 자문료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 9 조 (자문계약의 해석 및 분쟁 해결) 

 

 1.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부속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 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제 10 조 (기 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갑"과 "을" 상호간의 문서 또는 구두로 합의한          모든 사항을 대체하며, 모든 부속 약정서에 우선 적용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월 일 

 

 

 

 

"갑"                    (인) 

 

"을" :                     (인) 

출처 : 벤처캐피탈리스트의장외주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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