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 | |
현황조사서상, 건물중 1칸을 점유 하는 B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 건물이라며 주장,
건물 매도를 진행하고 있음.
그 건물에는 실제거주는 A와 A어머니가 거주하고 B는 건물 한칸을 사무실로 사용하는것으로 탐문조사됨
질문1)토지주로서 법정지상권 불성립으로 인한 점유자 퇴거 및 건물철거 소송 진행을 누구를 상대로 하여
야 하나요?
질문2)A 와 B 짜고서 매도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모두를 상대로 피고로 하
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건지요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요?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필드워크 | 2014-12-02 오후 4:53:46 |
1.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A에게 건물철거를 점유자 퇴거는 B에게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A,B짜고 누구에게 매도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점유가 이전될게 걱정 되시면 점유이전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하시고 철거 및 점유자 퇴거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지 성립여부를 떠나서 자기 건물을 매매 한다는데 형사고소는 성립되지 않기에 윗글 처럼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 가처분을 하시고 소송 임하시면 칼자루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sy23** | 2014-12-02 오후 8:41:39 |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상대방은 시 군구, 등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상대로 퇴거는 실제 점유 사용
자들을 각 상대로 하고 또한 소송 진행중에 상대방들의 법적 지위 변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전 처분을
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 밖에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 거래에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 소추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신성 | 2014-12-03 오전 1:03:49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입니다 보전처분은 어떻게 하여야하는건지요?
sy23** | 2014-12-03 오후 2:29:20 |
민사상 무허가 건물 대장상의 명의 변경 금지가처분 이라는 보전 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한편 이 지면은 지지옥션 회원들간
에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정형화된 즉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가벼운 사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민사집행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과적일 것으
로 보입니다.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지지옥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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