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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매매시 나홀로등기(셀프 등기)

대한유성 2014. 12. 8. 16:52

[등기] 주택매매시 나홀로등기(셀프 등기)

 

 

 먼저, 계약전 준비사항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법상 제한 사항 확인), 지적도 (지형및 도로 확인, 임야의 경우는 임야도 .토지대장으로 토지등급확인)를 꼼꼼하게 확인후 결정 한다.

 

 또한, 해당 토지가 토지허가지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시군구에 6개월이상 거주 1,000제곱미터이상 취득(전국합산) - 인접시군구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농업인)소유자 ). 실거래가신고필증( 시군구 신청하면 교부됨)를 미리 준비한다. (신청하면 2일~7일정도 소요되므로 필히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잔금 완납 및 계약시 준비서류로는 매도자 : 인감증명원,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 매수자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기타서류 : 법무사가 준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고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지적서류 일체를 최근날짜로 발급받아 지적의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아래 사례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이며 잔금치르는 날 바로 등기서류 챙겨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를 시간흐름으로 사진과 함께 소개한 것이다.

 

 

 

 1. 매도인에게 준비서류 챙겨받기

 

1) 매매계약서(중개업소 또는 쌍방간 계약서에 인감 날인 받기, 등기시점 이전에 잔금치르고 미리 계약서 작성했다면 상관없음. 현재 경우는 잔금치른날 바로 등기한 경우에 필요하다는 얘기임.)

 

2) 등기필증

 

3)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지까지 표시된 것)

 

4)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챙긴다.

 

이상의 서류를 챙겨 일단 소재지 관할 구청(군청)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러간다.

 

 

 

 2. 주택실거래가 신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 & 취등록세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 구청(군청) 민원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각 1부씩을 교부받는다.

 

구청(군청)에서 받아도 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구청(군청) 지적과에 와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거래계약신고서 제출시 매도인의 서명이 필요한데 미리 발급받아 서명을 받은후 구청(군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 제출하면 불필요한 충돌(?)은 피할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나홀로 등기임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받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면 된다.

 

부동산거래신고가 끝났으면 취등록세를 고지서를 교부받는다.

 

(구청에 취등록세를 납부할 곳이 있으면 교부받는 즉시 납입해도 된다.)

 

 

 

 3. 채권 구입 및 할인

 

1) 구청(군청)에서의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세 및 등록세 교부 및 납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농어촌 특별세 포함 2.2%)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2%(지방교육세 포함 2.4%) 정도)

 

2) 농협 또는 광주은행 등에서 채권을 구입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바로 할인한다. 채권을 보유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되면 할인하지 않아도 된다.)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하기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대법원 등기사이트나 중개업협회 또는 등기닷컴 등 관련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가거나 법원(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아 현장에서 작성한다.

 

2) 작성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지적과에 신고시 사본을 1장 별도로 준다), 등기필증, 건축물대장 1부, 토지대장 1부)를 챙겨서 준비한다.

 

3)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이정등기신청[매매](총2페이지) 서류를 작성해서 준비한 매매계약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도지.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함께 제출하면 끝이다.

 

 (등기수입증지 필요하며, 물론 나홀로 등기임을 밝히고 서류미비 및 잘못기재시 수정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5. 등기필증 받기

 

1) 등기서류 제출하면 약 3일 이후 등기필증을 찾으러 등기소로 오라고 한다.

 

 (만약 서류상에 문제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온다. 없으면 잘 처리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등기서류 제출시 우체국에서 반송용 봉투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등기 후 등기필증을 집에서 받아 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사이트(www.iro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인터넷 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오프라인상의 나홀로 등기가 오히려 심적으로는 편할 수 있다.

 

 

 

 

 

 

출처 : 인생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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