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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법정서 ‘상가’ 인기 고공행진..입찰 시 유의점은?

대한유성 2014. 4. 25. 20:10

 

파이낸셜뉴스 | 2014.04.18 16:38 관심등록하기

최근 경매 법정에서 상가에 눈독 들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전월세 과세 강화로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에 투자하려 했던 투자자들이 상가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이들은 분양가 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낙찰받기 위해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의할 점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가 경매 응찰자 수 ↑

1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들어 상가에 입찰하는 전국 평균 응찰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연말께 1건당 2.4~2.8명이던 평균 상가 응찰자가 올들어 1월 2.9명, 2월 3.0명에 달하더니 지난달 4명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3.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25.9%를 기록했던 낙찰률도 다소 올라 지난 15일 26.8%를 기록했다. 경쟁이 늘면서 낙찰가율도 지난 2월 62%에서 지난달 62.8%, 이달 들어 15일까지 62.4%를 기록 중이다.

실제 16일 낙찰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진로상가의 2층 상가(35.39㎡)는 1억25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억3000만원인 이 상가는 응찰자 4명이 몰려 96.2%라는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감정가가 3500만원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타운 상가(전용 19.98㎡)가 2억940만원에 낙찰(낙찰가율 84%)되기도 했다.

■"현장답사 필수..관리비 납부 따져봐야"

전문가들은 상가 경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화 돼 있는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경매에 나오는 상가 중에는 쇼핑몰 등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 많다"며 "따라서 권리분석 보다는 물건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나 상권도 중요하지만 왜 경매에 나왔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도 "유찰이 많이 된 경우 싸다고 덥석 낙찰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현장 답사를 통해 입지나 상권을 따져보고 그동안 빈 상가의 경우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만큼 주변 임차인이나 중개업소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도 "주변 시세 등을 통해 표준화 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해당 업종 활성화 등에 따라 한 건물 안에서도 가격이 다 다르다"며 "유찰 할인률에 집착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통해 임차인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밀린 관리비가 복병이 될 수 있다"며 "낙찰을 싸게 받아도 그동안 임대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아 연체가 누적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상가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밀린 상가 관리비의 매수자 부담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으나 최근 수년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매 낙찰자는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의 원금만 부담하면 된다. 대신 전기료나 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TV수신료 등 전유부분 관리비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한다. 또 관리비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가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ylod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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