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땅은 알맞은 용도가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땅은 주택과는 달리 실수요자건
투자자이건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상품이다. 도시계획,지목,토지용도,인.허가 가능성 등 따져봐야 할 대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요구된다. 그런만큼 좋은 땅을 골라 매입하기란 어떤
투자보다 어려운 일이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광식씨는 10년전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임야 5천9백평을 구입했다. 올해 말로 정년 퇴직이 다가오자 김씨는 이
땅을 전원주택단지 또는 실버타운으로 개발키로 작정했다. 마침 부지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최종 결심을 하기 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토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했다. 그러나 컨설팅 결과 이 땅은 공장부지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땅은 지목상 임야지만 실제 나무는 없고
휴경지와 같은 상태다.소로(小路)에 접하고 있을 뿐더러 남향이어서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러나 부지 주변 5백m 거리 이내에 3천평 이상의 공장이 3개나 있다. 그것도 공해를 내뿜는 공장이어서 빨래를 밖에
내걸 수 없을 정도다.
악취 또한 심하다. 소로도 폭
2∼3m에 불과한 데다 국도에서 1백m 가량 떨어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인근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도 고향이라서
내려왔지만 지금은 부지를 잘못 선정했다며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시세는 평당 15만원선이고 폭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
평당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부지까지 폭 6m짜리 도로를 개설하면 수익성이 훨씬
높아진다. 즉 도로확보에 드는 총비용은 도로부지
매입비3천6백30만원(1백21평x30만원)에다 토목공사비 등 기타비용 1천5백만원을 합한 5천1백30만원이다. 그러나 도로부지가 확보된다면
땅값은 8억8천만원에서 17억7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땅마다 용도는
다르다.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장을 짓거나
공장부지로 처분해야 제값을 받고 전원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원주택 단지가 분양성이 뛰어나다. 성장관리권역에 아파트와 공장이 많고
자연보전권역에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이 많은 것이 이런 이유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좋은 땅을 잘못 개발하면
거꾸로 손해만 보게된다.
<2>
이용 못한다면 인연맺지 말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민수씨(48ㆍ교사)는 퇴직 후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 그는 마땅한 땅을 찾기 위해 2년동안 주말마다 다리품을
팔았다. 수도권과 접한 충청ㆍ강원도 지역은 안가 본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 최근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수구대부락 초입의 보전임지 9만평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은 평당 5천원. 평당 4천원 정도의 땅을 매입하길 원했던 정씨는 최종
결정 전 이땅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땅은 골짜기가 깊고 경관이 수려한
편이다. 근처에 한솔 오크밸리가 자리잡고
있고 6번 국도와 중앙도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횡성이라는 곳에 가장 적합한 개발상품도
자연휴양림이나 휴양도시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땅은 이용할 수 없는 땅이어서
평당 1천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우선 경사도가 높아 전체 9만평 중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적었다. 7부 능선까지는 60도 이상의 급경사지여서 쓸모가
없다. 또 7부 능선 이상은 완만해 주택건립이 가능하지만
도로개설 비용으로 수천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뿐만 아니라 이땅의 경사도가 너무 심해
보전임지 훼손허가도 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산림법 개정으로 보전임지의 활용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변의 보전임지 가격은
입지에 따라 평당 3천∼1만원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땅은 1천원 정도로 평가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 등이 바뀌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고
있다.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토지시장에서는 개발가능한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의 가격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린하우스 21의 진명기 대표는 '현재 토지가격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 가격을
회복한 곳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더 많다'며 '이용할 수 없는 땅과 잘못 결혼했다가는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3>
그린벨트 마을 활짝 핀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박혜선씨(55·보험설계사) 가족은 그린벨트 내 취락마을에 있는 농가주택을
팔기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박씨의 부모님은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그린벨트
지역에 농가주택(대지 2백평)과 논 2백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박씨의 오빠가 동네사람 말만 듣고 이
땅을 2억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중도금을 치르지 않아 위약금만 물면
해약은 가능한 상태. 박씨는 신문에서 취락마을의 경우 점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 전문가에게 해약할지 여부를 물었다.
컨설팅 결과 박씨 가족은 그린벨트 내
취락마을의 미래가치와 주변 시세에 깜깜해 막대한 손해를 볼 뻔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우선 미래가치를
보자. 이 땅의 경우 위쪽으로 송전선이 지나는 관계로
주택지로서는 큰 가치가 없지만 가든부지로는 개발이 가능하다. 원주민 주택에 해당되는 데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 용도 변경에 아무 문제가 없다. 북한산을 병풍처럼 바라볼 수 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구파발∼송추간 4차선 도로에서 3백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든부지로 손색이
없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도 예정돼
있다. 주변 시세도 박씨가 판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인접지역 시세는 농지의 경우
평당 1백만∼1백20만원,대지는 평당 2백만원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부모님 땅의 경우 약점(송전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농지는
평당 70만원,대지는 평당 1백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억4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이란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위약금을 물더라도 2억2천만원이
이익이다. 그린벨트 내 취락마을이 점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땅 가운데
입지여건이 좋은 곳은 도심근접형 전원주택이나 가든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린벨트 내 땅이라고 무조건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취락지역 밖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는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
<4>
길이 없으면 가지 마라
S대 Y교수(45)는 작업실을 겸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농지 1천평을 평당 20만원에 매입했다. 뒤쪽에는 산,앞에는 저수지가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집터였기에 기분 좋게 사들였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전문가로부터 이 땅은 진입로가 없는
땅,즉 맹지여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알고 보니 Y교수는 동네 이장이 집을 짓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이 땅을 매입했다.
그러나 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소개를 해준 이장은 중개인이 아니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또 무허가 중개행위이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Y교수는 이장에게 사기를 당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이다. 낙향해 살 땅을 찾고 있던 L씨(58)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지 5백80평을 평당 7만원에
분양받았다. 전원주택 부지로 이어지는 농로가 있어
진입도로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구분돼
있지 않은 사유지여서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전원주택 분양업체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진입로 개설 예정부지의
소유주와 접촉해 봤지만 가격을 너무 높게 불러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했다. L씨는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땅값은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 전원주택용 땅뿐만 아니라 어떤 땅이든 마찬가지다. 진입로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시골 땅을 살 때는 가장 먼저 진입로
확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일단 길이 나 있으면
사도(私道)라도 막지
못한다. 그러나 시골에선
아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구분돼 있어야
한다. 게다가 시·군에 따라선 지적도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이면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다만 진입로 개설 예정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얻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맹지를 매입해도 상관없다. 진입로 개설 예정지를 매입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에 신속하게 매입해야 한다.
<5>
강ㆍ계곡 주변 침수여부 점검을
서울 동대문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갑수씨(45)는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2년 전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있는 관리지역
농지 1천평을 1억원(평당 10만원)에 매입했다. 맑은 계곡을 끼고 있는
농지였다. 이씨는 계곡 옆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면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씨는 땅을 매입하자마자 서둘러 터를 닦은 뒤
토지 전용허가를 얻어 건평 50평짜리 전원주택을
지었다. 집 짓는데 모두 1억8천만원이 들었다. 입주 직후 이씨는 전원주택 전도사가 될 정도로
전원생활의 묘미에 푹 빠졌다. 그러나 그 해 여름을 지나면서 기쁨은 낙담으로
바뀌었다. 큰 비만 오면 계곡물이 범람해 집이 침수됐기
때문이다.
집중호우나 태풍이라도 오는 날엔 대형
수해를 당할까봐 밤새 불안에 떨었다. 첫 여름을 보낸 후 이씨는 전원생활을 접었다. 지금은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 집을 주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씨는 지금 5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 전원주택을 팔려고
한다. 그러나 매물로 내놓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 데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개
강이나 계곡 주변 땅은 인기가 높다. 조망권이 좋아 전원주택 전원카페 펜션 가든 등을 짓기에 적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곳의 땅을 살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게 있다. 여름철 침수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장마나 태풍이 올 때 수해를 입은 전력이 있는
땅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추석 연휴 기간에 몰아닥친
태풍 '매미'의 사례에서 보듯 수해 한 번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 이런 땅을 매입할
경우엔 3m 이상 땅을 매립해 침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곡이 깊거나 하천 폭이 좁을수록
침수 확률이 크다. 또 강이나 계곡 주변 땅은 지반이 약한 만큼
매립한 다음 3년 정도 지난 후 건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반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6>
진흥구역은 투자가치 낮아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전업주부
이금자씨(60)는 경기도 고양시 대장동에 밭 2천평을 갖고 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진흥구역(옛 절대농지) 땅이다. 이씨는 노후대책을 위해 5년 전 이 땅을 평당 7만원에
샀다. 그런데 최근 고양시 행정타운이 근처로 이전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평당 45만원까지
급등했다.
땅을 팔라는 권유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이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씨는 이번 매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 땅이 진흥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흥구역이란 정부에서 농사만 짓도록 지정한
땅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만약 행정타운 이전이 실현되지 않으면 땅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땅을 팔고 난 뒤 행정타운이 실제로
대장동 인근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수용돼 버리면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가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행정타운 이전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이
땅을 팔고 행정타운 후보지 주변의 취락지구 내 땅을 사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땅은 행정타운 재료가 없어도 개발이
가능해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마침 취락지구 땅은 매물이 더러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진흥구역 땅은 투자 목적으로
부적합하다. 개발이 불가능해 장기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땅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흥구역 땅은
평당 7만원을 넘어가면 고평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흥구역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다. 개발재료가 있을
때다. 예를 들어 김포신도시 예정지에 인접한 진흥구역
농지는 신도시 발표 후 1백% 이상
급등했다. 향후 개발압력이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진흥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7>
'땅은 法' … 모르면 낭패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있는 부동산 개발회사로
통하는 S사가 최근 땅을 잘못 매입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회사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9백30평짜리 땅을 평당 2천2백만원에
구입했다.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땅으로
상업지역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매입 당시 S사는 용적률(연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8백%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섞여 있을 경우 더
넓은 용도지역,즉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법이 바뀐 것을 몰랐던 게 화근이
됐다. 최근 개정된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섞여 있을 경우
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 3백% 밖에 적용받을 수 없어 이익은커녕 손실을 보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S사는 건교부 등 관련 기관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적어도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가중 평균인 6백50% 정도의 용적률은 줘야 한다고 호소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S사뿐만 아니라 내로라하는 많은 개발업체들이
심심찮게 법을 제대로 몰라 이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개발업체들이 이러한데 개미투자자들은 오죽
하겠는가. 땅은
법이다.
법을 모르고선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에선 모두 1백12개의 법률이 땅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법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 지정한
지역·지구가 3백15개나
된다. 이 가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부받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지구는 33개뿐이다. 지적 고시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어떤 땅에
어떤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는지 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부도 지역·지구 부여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땅을 매입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봐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당 관청에 개발가능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8>
땅투자의 빈부 차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는 J씨는 3년전부터 전원주택 부지를 물색하고
다녔다. 그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혼자 힘으로
땅을 찾아다녔다. 그동안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지만 워낙
투자금액(3천만원)이 작아 원하는 땅을 쉽게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그나마
가격대에 맞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J씨가 매입한 땅은 푹 꺼져 있는 모양이어서
집터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집터를
구했지만 그동안 발품을 팔면서 허비한 돈이 수백만원에 달했다. J씨는 가난한 투자자의
전형이다.
가난한 투자자는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한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부자들의 땅 투자패턴은 이와는 정반대다.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 매매를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혼자서 전국의 모든 땅시장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한다. 어떤 때는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이 수수료를 지불할 때도 있다. 그래야 차후에도 투자가치가 높은 매물을
우선적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또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 받기를 좋아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보유자산의
투자가치를 점검한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을 무시한 채 아무 생각없이
있다간 컨설팅 비용의 수십·수백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부자들은
알고 있다. 부자들은 평소 땅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실제로 강북지역보다는 강남지역에서 땅에 대한
책이 훨씬 많이 팔린다. 부자들은 또 투자를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즉각
전문가와 상의해 손절매에 나선다. 가난한 투자자들이 손절매 시기를 미루다 큰
손실을 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9>
땅의 기운을 느껴라
인기 탤런트 A씨는 전체 자산의 60% 가량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주거용 토지의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짚어보는게 있다고 한다. 땅의 기운을 느껴보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자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단다.
어머니의 경우 마음에 내키지 않는 땅을 샀다가
이익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런 측면만 놓고 보면 A씨와 어머니는 상당한 부동산 고수인
셈이다.
땅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주거용 토지를
매입할 때 A씨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땅 전문가들은 대부분 매매를 하기 전
그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는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땅을 사들이고 마음이 왠지 불안하면 사지
않는다. 주거용 토지의 투자에는 느낌이 중요하다. 요즘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느낌이 좋은 땅을 사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느낌이 좋은 땅이란 쉽게 말해 그 자리에
섰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땅이다.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음습하거나 산만한 느낌이 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땅이
습하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주변 풍경이 산만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대개
비슷하다. 그래서 느낌이 좋은 땅은 나중에 팔기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땅은 두고두고
고생한다. 특히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라도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금만 위치가 달라도 향이 다르고 조망권이
다르고 지기(地氣)가
다르다.
그래서 바로 접하고 있는 땅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마음이 편안해지는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된다. 진입로 등을 확보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주변에 축사 고압선 등의 혐오시설이 없어야 한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터에 법적인 조건과 자연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셈이다.
<10>
시골땅의 유통 경로
시골 땅의 유통구조는 아파트 유통구조와 많이
다르다. 이 유통구조를 잘 알아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일단 매물정보는 동네 이장(里長)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시골엔 중개업소가 드물어 동네사람들은 이장에게
매물을 의뢰하게 된다. 그래서 시골 땅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중개업소들은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이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평소 공을 들이면서 매물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해둔다. 또 시골 땅의 경우 중개업소가 주인의 희망
매도가에 얼마를 덧붙여 팔아먹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예를 들어 평당 10만원에 의뢰받은 토지를 평당 11만원에 판 뒤 1만원은 자기가 챙기는
식이다. 여러 중개업소를 거치면서 가격이 뻥튀기 되는
사례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1차적으로 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소가 일정금액을
붙여 2차 중개업소에 넘기고 2차 중개업소는 여기에 더 붙여 3차 중개업소에 넘기는 식으로 유통되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경우다. 기획부동산의 유통경로도 이와
비슷하다. 기획부동산이란 시골의 규모가 큰 땅을 매입한
뒤 잘게 쪼개 개미투자자들에게 파는 중개업자들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들의 경우도
사장→이사→부장→실수요자 등의 손을 거치면서 가격이 부풀려져
실수요자들이 바가지를 쓰게 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당 2만원짜리 땅이 10만원짜리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유통경로 탓에 시골 땅을 싸게 사려면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보통 현지에서 잔뼈가 굵은 토박이 중개업소들이
가장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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