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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한유성 2013. 11. 30. 05:59

[스크랩] 주택임대차와상가임대차보호법| 일반 게시판
채안묵 | 조회 397 |추천 0 | 2012.08.02. 23:39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표 - 기준일 2010. 7.21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자

보증금무관 +주택인도 + 전입신고(확정일자무관)

보증금일정범위내 + 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1.서울시: 3억원

2.과밀권: 2억5천만원

3.광역시: 1억8천만원

4.그 밖: 1억5천만원

월차임 보증금과 합산 안함.

월차임은 보증금에 합산: 월차임x100 적용

예: 보증금1억원 + 월 150만원x100=2억5천만원

적용보증금 초과 시, 민법적용

대상임차인

개인/ 법인 안됨.

개인 / 법인

대항력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우선변제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확정일자 부여처

동사무소 / 등기소 / 공증사무실

세무서

임차권등기명령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임대차 기간

최소 2년 보장

1년 (최대 5년)

기간만료따른

갱신 및 해지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갱신청구권은 없음)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민법 636조. 확립된 판례無)

■ 임차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청구권 (최대 5년)

갱신배제 요건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전대 등

묵시적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2년(2009.5.8 개정)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 임대차기간 : 1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월차임전환시산정률

■ 14% (2002. 6. 30.부터 시행)

■ 15%

임대료인상 상한

없음 (5%는 계약기간 중 증감청구권)

9/100 (9%) (2008. 8. 21.개정)

법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적용보증금(10.7.21.개정)

우선변제금

적용보증금(10.7.21.개정)

임차인의범위

우선변제금

1.서울시: 7,500만원

2.과밀권: 6,500만원

3.광역시: 5,500만원

4.그 밖: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1.서울시: 3억원

2.과밀권: 2억5천만원

3.광역시: 1억8천만원

4.그 밖: 1억5천만원

5,0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1,350만원

900만원

750만원

주택가액 1/2범위에서

건물가액 1/3범위에서

※ 일반 임대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미 적용시)

(1) 적용법령 : 민법 (제7편 임대차 618조~654조)

(2) 계약갱신배제요건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 묵시적 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임차인은 해지통지후 1개월 경과, 임대인은 해지통지후 6개월 경과하면 해지효력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