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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란?

대한유성 2013. 7. 24. 20:45

개요

 

1. 정의

 

□ 10년 미집행 토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2곳(9610만 ㎡)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1445곳

    (530만 ㎡) 등 1657곳(1억140만㎡)이 있으며,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 중 공원이 77곳으로 가장 많고     

    도로(44곳), 학교(18곳), 녹지(14곳), 광장(8곳), 기타(7곳) 순이다.

      * 파이낸셜뉴스  2013.4.7 자 기사, "2020년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

 

□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재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이므로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설은 아래 표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 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정 2009. 8. 24  개정 2013. 4. 17

  

 1-5-3-3.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1)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지구

                    단위로 구체화· 합리화하는 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에서는 대상지역과 계획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역지정을 한다.

               (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한다.

 

 3-5-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설명
 교통시설  ■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간시설

 ■ 광장·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공원은 제외), 녹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

     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 공공청사· 문

     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

     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방수설비· 사벙설비
 보건위생시설  ■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시설

 ■  2-2-4.(2)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인 경

     우에는 당해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

     설

 ■ 기반시설부담구역인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

     하는 시설

 

 3-5-3. 도시· 군계획시설은 가급적 5년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2012.4.15  개정 2013.4.17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2-3. 도시· 군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하 "시· 군"이라 한다) 전체

            에 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

            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

            로 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

            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또는 주민의 제안을 받아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

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2. 장기미집행토지 위헌결정

 

     이러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

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 가능성도 배제되므로,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

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이 시행되는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을

금지하면서도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해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1999.10.21. 97헌바26 결정 참조).

 

 

 

출처 : 도로/공원의 비밀  진원사 김은유/윤덕수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토지보상/손실보상/NPL)
글쓴이 : 샤이가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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