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현행 양도소득세 해설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리하였으니, 해당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 011-274-49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9512호 / 시행일자 ; 2009. 3. 25
1.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법 제98조의2제4항 신설)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시행일]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 제98조의3 신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
일까지의 기간 중에...「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
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
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중복지원의 배제 (법 제127조제9항 신설)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함.
[시행일]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9672호 / 공포일자 ; 2009. 5. 21
제104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
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
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
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
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1년 미만은................. 50%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6~ 35%]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6~ 33%]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0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제
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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