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피고는 ‘추미애 장관’·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처분’” 재차 설명
윤석열 측“피고는 ‘추미애 장관’·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처분’” 재차 설명
[중앙일보] 입력 2020.12.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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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 윤 총장이 17일 정직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이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과 싸우는 것 아냐"
18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기자단에 보냈다. 여권과 일부 언론이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우게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의 무리한 징계 주장하는 소송"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직처분에 대하여는 행정 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며, 윤 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문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 형성에 관한 기자단의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면서도 "공식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놓고는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측“피고는 ‘추미애 장관’·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처분’” 재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