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전쟁’ 된 소송… 인용땐 文치명타, 기각땐 尹식물총장
▲ 출근하는 추미애-조남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이틀째인 18일 오전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각각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
‘집행정지’ 오늘 재판부 배당
이르면 내주쯤 결론 나올 듯
‘조미연 결정문’ 판례 주목
‘회복 어려운 손해’ 여부 쟁점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징계 불복’ 행정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지만, 기각될 경우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사퇴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중으로 전날 윤 총장이 제출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사건에 대해 전자배당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다. 이번 집행정지 소송의 경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재판부가 배당되는 대로 곧바로 기일이 잡히는 등 이르면 내주라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개월 정직은 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이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인용을 하면서 “(직무배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 및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2개월 정직 역시 같은 이유로 인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이번엔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도 주요한 판단의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본안 소송 판결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란 점도 변수로 꼽힌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 사건의 경우, 보통 인용 결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총장의 경우 법률상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큰 변수”라며 “다만,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이라 재판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은 윤 총장 임기 종료인 7월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적어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따라 윤 총장과 문 대통령 간의 첫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용될 경우,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법적·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맞을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윤 총장이 2개월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 여권의 사퇴 압박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