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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전쟁’ 된 소송… 인용땐 文치명타, 기각땐 尹식물총장

대한유성 2020. 12. 18. 16:54
 
출근하는 추미애-조남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이틀째인 18일 오전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각각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집행정지’ 오늘 재판부 배당
이르면 내주쯤 결론 나올 듯

‘조미연 결정문’ 판례 주목
‘회복 어려운 손해’ 여부 쟁점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징계 불복’ 행정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지만, 기각될 경우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사퇴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중으로 전날 윤 총장이 제출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사건에 대해 전자배당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다. 이번 집행정지 소송의 경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재판부가 배당되는 대로 곧바로 기일이 잡히는 등 이르면 내주라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개월 정직은 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이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인용을 하면서 “(직무배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 및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2개월 정직 역시 같은 이유로 인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이번엔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도 주요한 판단의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본안 소송 판결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란 점도 변수로 꼽힌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 사건의 경우, 보통 인용 결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총장의 경우 법률상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큰 변수”라며 “다만,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이라 재판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은 윤 총장 임기 종료인 7월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적어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따라 윤 총장과 문 대통령 간의 첫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용될 경우,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법적·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맞을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윤 총장이 2개월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 여권의 사퇴 압박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