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공분 일으킨 ‘대북전단法’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美 하원 외교위 간사 등 비판
바이든 정부와 파트너십 우려도
47개 국제인권단체, 항의 서한
한변은 法공포 즉시 헌법소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국내외 안팎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고, 국제사회와 미국 정계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한·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4일(현지시간) 법 처리 직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도 밝혔다.
북한 연구 권위자인 시나 그레이튼스 미주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산을 깎아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진단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했다고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발의돼 ‘김여정 하명법’으로도 불린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300여 개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47개 국제인권단체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등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 등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전부터 등 문재인 정부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고해 달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한변은 법 공포와 동시에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위헌’적 법안이자 남북이 함께 가입돼 있는 국제규범에도 위배된다”며 “법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영주·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