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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측 직접 증인심문 제한"

대한유성 2020. 12. 12. 17:32

징계위 "윤석열 측 직접 증인심문 제한"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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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2 14:58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심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직접 증인심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2일 법무부를 통해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다"며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0일 첫 번째 심의에서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증인에 대한 심문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증인심문을 놓고 징계위와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을 누가 할 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처럼 직접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겠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징계위원만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대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전달하는 질문도 필요하면 증인들에게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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