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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수호처’ 된 공수처… 무소불위 ‘괴물 권력기관’ 우려

대한유성 2020. 12. 9. 13:54
 
국민의힘 철야농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릴레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선규 기자
 

野 비토권 뺀 개정안 처리 강행
중립성 잃어도 견제 장치 없어

입맛 맞는 공수처장 임명한 뒤
권력수사 이첩받아 뭉갤 수도
野 “수사 방해할 ‘문빠들’ 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괴물’ 권력기관인 공수처가 출범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추천 시 보장됐던 야당 ‘비토권’이 삭제되며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적 근거가 없고,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데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정권의 비리는 보호하면서 헌법기관인 사법부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친여 성향 변호사가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바꿔 야당 몫 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후보 2명을 선출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을 제정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없애버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문빠’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과 판·검사, 국회의원,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이상 군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현행 공수처법 자체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처장과 차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을 기본으로 3연임까지 가능하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사를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징계 처분으로만 해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에 수사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은 전부 다 공수처로 가져가서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다. 독립 기관으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여할 수 있는 상위 기관도 없다.

조성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