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기본적 예우·절차 무시 ‘尹사퇴 압박’… ‘檢亂’ 도화선 되나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018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언론사 사주 만남 등 5건 감찰
檢내부 “서면조사뒤 대면조사
평검사·수사관에도 엄격적용
위법부당한 망신주기식 감찰”
尹, 면담거부 ‘임기완수’의지
법무부 소속 평검사 2명이 사전예고 없이 17일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사퇴를 대놓고 압박한 정치적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선 검사의 동요도 이어지고 있어 다시 한 번 ‘검란(檢亂·검사의 난)’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감찰 면담 조사를 거부했지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추 장관의 전면전 선포에도 끝까지 자리를 버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2∼3시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공문이 담긴 밀봉된 서류봉투가 있다면서 윤 총장 감찰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평검사들은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을 온 검사들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쏟아내면서 법무부 감찰관실 인력을 확대해 왔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8년 옵티머스 수사 의뢰에 대한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총 5건의 감찰 사항을 지시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들에게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사전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갖고 온 밀봉된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다.
법무부의 기습 감찰 작전에 검찰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경지검 A 부장검사는 “감찰이라는 것은 감찰 사유를 먼저 알려주고 본인에게 해명과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대면조사는 거의 잘 안 하고 하더라도 서면조사 이후에 한다. 이러한 감찰 과정은 평검사, 수사관 등에게도 엄격히 적용되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재경지검 B 부장검사는 “위법부당한 망신주기식 감찰이자 명백한 정치 행위”라며 “감찰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해당 감찰을 추진한 검사들이 오히려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을 쉽게 하고자 관련 규정을 바꾼 것도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무부는 지난 3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는데,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감찰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해완·염유섭·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