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온다…6월부턴 월세 30만원도 나라에 신고해야 박상길 기자 입력: 2021-04-15 09:12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