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중앙일보 입력 2024.02.05 00:02 지면보기 김정연 기자 구독 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김미영(가명)씨네 4남매는 몇 년 전 추석에 모여 미리 합의서도 써 뒀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7273㎡(2200평) 땅은 장남인 오빠가, 어머니 명의 집은 모시고 살던 미영씨가 갖기로 모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합의서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도 다 끝냈다. 그 몇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미영씨의 오빠와 언니가 미영씨를 상대로 ‘엄마 집 지분을 나눠갖자’며 소송을 냈다. 이제 와서? 싶었지만, 미영씨는 1·2심 재판에서 지고 오빠와 언니에게 각각 지분 1/8씩을 나눠줄 처지가 됐다. 상속은 법적으로 ‘사망 후 개시’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