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스킬/경.공매

[스크랩] 정충진변호사의 유치권 공략기3

대한유성 2014. 4. 10. 07:54

당일 경매가 있었던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북�였다...아파트의 낙찰가가 계속하여 상종가를 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름있는 아파트가 하나라도 경매에 나오면 당일 경매법정은 그야말로 만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김과 체온 그리고 ...긴장과 열정의 기운으로 달궈진 법정에 있기가 답답하여 밖으로 나오면 살을 에일 듯한

칼바람에 잔뜩 몸을 움추려야 했던 기억들!!

 

입찰이 종료되고 집행관들이 서류를 정리하는데 어째 좀 심상치 않았다...예상은 했지만 우리건으로 짐작되는 서류뭉치가 생각보다 더 두툼했다.. 

대략 보아도 20명은 되보이는데....나름대로 고심하여 쓴 응찰가 였지만 불안했다... 

'1억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2억 3천까지 밀어 붙일 걸 그랬나?' 옆에 서 있는 선배의 표정도 조금은 일그러져 있었다..

 

심장뛰는 소리가 커져간다...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소리... 

맨 처음 응찰할 때는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개찰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개찰의 긴장감을 즐기게 되었다..  

경매도 일종의 스포츠였다... 

다만 가볍게 즐길 수만은 없는, 생존과 생활이 걸린 좀 부담스런 스포츠였다..

 

사건 번호가 빠른 관계로 우리차례가 금방 돌아왔다.. 

응찰자로 꽤나 많은 사람이 불려 나갔다...눈짐작으로도 20명은 족히 되어 보였다.. 

선배도 호명되어 앞으로 나아갔다..보무도 당당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그리고 잠시 후 역시 당당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힘차게 치켜올리며 돌아왔다...정확히 응찰자는 16명!

그 중에서 당당히 1등으로 개선한 것이다!!!

 

일주일후 항고나 이의없이 무사히 낙찰허가 결정이 났고 5일정도 후에 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은행돈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어떻게든 수익율을 높여 보려 노력했지만 거액의 유치권에, 선순위 세입자,

그리고 대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는 물건에 대출을 해주려는 은행은 어디에도 없었다..1금융권과 2금융권은 물론이고

사채업자도 고개를 흔들었던 물건이다..

 

사채업자는 물건의 현상보다는 낙찰자 와 연대보증자의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

직업이 뭐냐, 재산은 뭐가 있느냐, 연대보증은 몇명이나 세울수 있느냐..

등등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해주려는 듯 꼼꼼이 인적 정보를 캐던 사채업자 아주머니는 24%의 이율에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었다...단 아주머니에게도 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단다..

헉!! 그렇다면 최종이율은 29%!!! 힘들어도 주변분들께 신세를 지기로 했다..연 12%의 이자를 드릴테니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남는 돈 있으면 빌려달라고 사정했다...

여기저기 조금씩 끌어모아 잔금납부 기간을 일주일정도 경과한 날에 연체이자까지 부담하며 잔금을 납부하였다...

 

휴!! ! 

그러나 .....

한숨도 잠시...집주인과 유치권자와의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

........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된 다음날, 유치권자가 어떤 내용으로 유치권을 신고했는 지 궁금하여 법원 경매계에서 경매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얼핏 보아도 꽤나 두툼하고 양식도 그럴듯해 보이는 신고서였다.. 

혹시 이거 진짜 유치권아냐? !!! 쿵쾅이는 심장소리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출처 : 복돌이의 부동산산책
글쓴이 : 복돌이-박 창 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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