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새 카테고리

[스크랩] 소멸시효

대한유성 2012. 1. 27. 05:15

소멸시효

 

가을사랑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할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제도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은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가족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관계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민법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보통이고, 영수증도 교부되지 않는 일이 많으며, 또 이러한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인 점에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자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밖의 1년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다.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보면, 여관 등의 숙박료 등의 채권,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선생 등의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채권 등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를 시효의 장애라고 한다. 시효의 장애에는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나 시효의 정지는 단지 일정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출처 : 가을사랑
글쓴이 : 가을사랑 원글보기
메모 :